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2013년 3월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께 보고합니다' 영상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 이후 2013년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의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180여 만명의 환자분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2013년 초음파 검사 등 25항목, 2014년 고가 항암제 및 첨단 진단·치료법 등 100항목에 대하여 급여를 확대하여, 환자 비급여 부담을 12년 1조 119억원 대비 42.9%(4,344억원)를 낮추었습니다.
2015년에는 고가항암제, 고비용 치료법, 첨단 필수검사 등에 대한 급여 확대 및 희귀난치질환자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꾸준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4대 중증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은 내리고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13∼2016 의료비 걱정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
2013년 8월부터 재난적 의료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 고액 진료비(건강보험 진료비 연간 500만원 이상)가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61% 차지(‘ 11년 기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실적>
약재 73항목과 시술 31항목, 검사 21항목 총 125항목 건강보험 적용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 약값(월)450만원 에서 23만원으로 변경
인공성대 삽입술 환자 부담액 94만원에서 3.3만원으로 변경
캡슐내시경 환자 부담액 130만원에서 10.7만원으로 변경
항목 | 보장강화내용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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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
유방재건술 | 비급여→급여(선별) | 2015.4.1. |
청성뇌간이식술 | 비급여→급여 | 2015.1.1. |
안구CT | 비급여→급여 | 2015.1.1. |
무탐침정위기법 | 비급여→급여(선별) | 2015.1.1. |
치료재료 | ||
유치카테타 | 기준확대 | 2015.4.1. |
소변배액용기 | 기준확대 | 2015.4.1. |
향균유치카테타 | 기준확대 | 2015.4.1. |
일시적 혈관폐쇄용 기구 | 기준확대(선별) | 2015.1.1. |
약제 | ||
골수섬유화증 치료제(자카비정) | 비급여→급여 | 2015.3.1 |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젤잔즈정) | 비급여→급여 | 2015.3.1 |
발열성호중구감소증 치료제(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 비급여→급여 | 2015.3.1 |
발열성호중구감소증 치료제(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주) | 비급여→급여 | 2015.3.1 |
암성통증치료제(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 | 비급여→급여 | 2015.1.1 |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제(카바글루확산정) | 비급여→급여 | 2015.1.1 |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알림타주) | 기준확대 | 2015.1.1. |
3년 전 심장 부정맥을 진단받고 증상이 악화되어 부정맥 시술을 권고 받은 A씨
종전 836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삼차원 영상 절제술이 보험적용 되고 선택진료비까지 경감되어 248만원 만 부담하게 됨
종전 836만원 (삼차원 영상절제술249만원, 선택진료비 240만원, 입원료 등 347만원)에서 보헙확대 후 248만원(삼차원 영상절제술27만원, 선택진료비 135만원, 입원료 등 86만원)으로 70% 경감
다발성골수증으로 고가 항암제 "레블리미드"투약 시작한 B씨
종전 2,040만원을 부담해야 했으나, 고가항암제 보험 적용으로 101만원만 부담하게 됨.
종전 2,040만원에서 보헙확대 후 101만원으로 95% 경감
급여 항목명 | 대상 | 환자 부담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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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 | 대장암 | 450만원→ 23만원(월) | 2014.3.5 |
대장암치료제 아바스틴 | 대장암 | 258만원→ 12만원(월) | 2014.3.5 |
폐암치료제 지오트립정 | 폐암 | 145만원→ 7만2천원(월) | 2014.10.1 |
삼차원 부정맥치료술 | 심장질환자 | 249만원→ 8만6천원 | 2014.6.1 |
맞춤형 항암치료 위한 유전자 검사 8종 | 폐암, 대장암, GIST, 급만성 골수성백혈병 | 14∼34만원 → 0.2∼0.8만원 | 2014.6.1 |
인공성대삽입술 | 후두암 | 94만원→ 3.3만원 | 2014.7.1 |
캡슐내시경검사 | 소장질환자 | 130만원→ 10.7만원 (원인불명 소장출혈) | 2014.9.1 |
조혈모세포이식 | 백혈병 (비승인) | 1,500∼3,000만원→ 750∼1,500만원 | 2014.12.1 |
소득기준 | 의료비 지원 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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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 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초과 |
최저생계비 200% 이하 | 의료비 본인부담금 200만원 이상 |
최저생계비 300% 이하 |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30% 이상 지출된 경우 |
* 고액 재산(주택, 건물, 토지 등 합산 재산과표액 기준 2억7천만원 이상) 및 고가 자동차(5년 미만의 3000cc) 보유 가구는 제외
본인부담액 | 100∼200만원 | 200∼500만원 | 500∼1000만원 | 10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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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초과금액 | 50% | 60% | 70% |
* 100∼300만원 구간은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만 해당
* 최종 지원금액은 각 구간별로 지원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
* 단, 구강 주위 암인 경우 의사 소견서 첨부 시 인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