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올리고, 부담은 내리고! 더 건강한 대한민국 건강보험이 만들어갑니다."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 & 재난적의료비 한시적 지원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2013년 3월 보건복지부는 '국민 여러분께 보고합니다' 영상을 통해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드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그 이후 2013년 6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순차적으로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의 의료비 부담으로 고통받는 180여 만명의 환자분들의 가계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한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2013년 초음파 검사 등 25항목, 2014년 고가 항암제 및 첨단 진단·치료법 등 100항목에 대하여 급여를 확대하여, 환자 비급여 부담을 12년 1조 119억원 대비 42.9%(4,344억원)를 낮추었습니다.

2015년에는 고가항암제, 고비용 치료법, 첨단 필수검사 등에 대한 급여 확대 및 희귀난치질환자 건강보험 지원 확대를 꾸준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4대 중증 보장성 강화를 통해, 의료비 부담은 내리고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민과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온라인 국민 소통시스템 -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귀담아 듣겠습니다. 바로가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그림으로 보는 정책

2013∼2016 의료비 걱정 4대 중증질환부터 건강보험이 책임지겠습니다.

2013년 8월부터 재난적 의료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FAQ

4대중증 질환관련

1. 4대 중증질환은 무엇이고 중요한가요?
  • 4대 중증질환은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말합니다.
  • 현재 180여 만명의 환자가 해당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진단과 치료를 받는데 첨단 검사와 고도의 수술, 고가 약제가 필요하여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 고액 진료비(건강보험 진료비 연간 500만원 이상)가 발생한 상위 50개 질환 중 4대 중증질환 진료비가 61% 차지(‘ 11년 기준)

  • 또한 비용 대비 효과성이 낮다는 이유로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행위나 약제 등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2.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는 어떤거죠?
  • 아직까지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있으나, 4대 중증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의료는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가격이 비싼 최신 의료서비스는 보험을 일부만 적용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입니다.
  • 보험을 일부만 적용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3년마다 진단·치료 효과와 가격을 재평가 합니다.
3. 현재까지추진된 보장강화는 무엇인가요?
2013년 초음파검사 등 25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였고, 2014년에는 고가 항암제 및 첨단 검사 등 100개 항목에 대해 새롭게 건강보험을 적용하거나, 기존에 적용받고 있던 기준을 확대 하였습니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실적>

  • 4대 중증질환 비급여 총 규모 - 2012년 1조 119얼에서 2014년 5,775억으로 42.9% 감소, 총 427만 9천명 혜택
  •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실적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대표항목_항목,보장강화내용,시행일에 대한 내용이 보여집니다.
항목 보장강화내용 시행일
행위
유방재건술 비급여→급여(선별) 2015.4.1.
청성뇌간이식술 비급여→급여 2015.1.1.
안구CT 비급여→급여 2015.1.1.
무탐침정위기법 비급여→급여(선별) 2015.1.1.
치료재료
유치카테타 기준확대 2015.4.1.
소변배액용기 기준확대 2015.4.1.
향균유치카테타 기준확대 2015.4.1.
일시적 혈관폐쇄용 기구 기준확대(선별) 2015.1.1.
약제
골수섬유화증 치료제(자카비정) 비급여→급여 2015.3.1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젤잔즈정) 비급여→급여 2015.3.1
발열성호중구감소증 치료제(뉴라펙프리필드시린지주) 비급여→급여 2015.3.1
발열성호중구감소증 치료제(듀라스틴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주) 비급여→급여 2015.3.1
암성통증치료제(인스타닐나잘스프레이) 비급여→급여 2015.1.1
고암모니아혈증 치료제(카바글루확산정) 비급여→급여 2015.1.1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알림타주) 기준확대 2015.1.1.

2013~2014년 추진항목 더 보기

4. 환자가 내는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었나요?
적용되는 항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인 경감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환자가 내는 부담

환자가 내는 부담
급여 항목명 대상 환자 부담 시행일
대장암치료제 얼비툭스 대장암 450만원→ 23만원(월) 2014.3.5
대장암치료제 아바스틴 대장암 258만원→ 12만원(월) 2014.3.5
폐암치료제 지오트립정 폐암 145만원→ 7만2천원(월) 2014.10.1
삼차원 부정맥치료술 심장질환자 249만원→ 8만6천원 2014.6.1
맞춤형 항암치료 위한 유전자 검사 8종 폐암, 대장암, GIST, 급만성 골수성백혈병 14∼34만원 → 0.2∼0.8만원 2014.6.1
인공성대삽입술 후두암 94만원→ 3.3만원 2014.7.1
캡슐내시경검사 소장질환자 130만원→ 10.7만원 (원인불명 소장출혈) 2014.9.1
조혈모세포이식 백혈병 (비승인) 1,500∼3,000만원→ 750∼1,500만원 2014.12.1
5.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만 보장 강화가 추진되나요?
4대 중증질환은 고가의 약제와 첨단 의료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의료비가 높습니다. 그래서 ‘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 에 따라 2016년까지 보다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4대 중증질환 외의 질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보장 강화가 추진될 예정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한시적 지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