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기조직기증
장기·인체조직기증절차
-
01
기증자 통보 접수
뇌사추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 발생
- 장기·안구 : 즉시
- 인체조직 : 사후 12시간 이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1577-1458
-
02
코디네이터 출동
- 담당 코디네이터가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주치의 자문, 통보자 면담, 뇌사 추정자 의무 기록 확인, 기증 적합성 등 평가
-
03
보호자 상담 및 동의
- 뇌사와 기능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기증 의사 확인 및 동의서 등 작성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 후 기증 절차 진행
-
04
뇌사 판정 및 기증자 관리
-
05
이식 수혜자 선정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응급 수준, 대기 기간 등 장기이식 선정 기준에 따라 수혜자를 공정하게 선정
-
06
장기를 기증 수술
-
07
기증자 인도
- 기증자 유가족에게 시신 인도
*장례식장까지 시신 인도
-
08
기증 후 가족관리
- 기증 후 힘들어하는 유가족분들을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와 함께 상담, 자조모임 등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