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

장기조직기증

장기·인체조직기증절차
  • 01

    기증자 통보 접수

    뇌사추정자 및 잠재적 조직기증자 발생

    • 장기·안구 : 즉시
    • 인체조직 : 사후 12시간 이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 1577-1458

  • 02

    코디네이터 출동
    • 담당 코디네이터가 해당 병원을 방문하여 주치의 자문, 통보자 면담, 뇌사 추정자 의무 기록 확인, 기증 적합성 등 평가
  • 03

    보호자 상담 및 동의
    • 뇌사와 기능에 대한 기본정보 제공, 기증 의사 확인 및 동의서 등 작성

    *유가족 중 선순위자 1인의 동의 후 기증 절차 진행

  • 04

    뇌사 판정 및 기증자 관리
  • 05

    이식 수혜자 선정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서 응급 수준, 대기 기간 등 장기이식 선정 기준에 따라 수혜자를 공정하게 선정
  • 06

    장기를 기증 수술
  • 07

    기증자 인도
    • 기증자 유가족에게 시신 인도

    *장례식장까지 시신 인도

  • 08

    기증 후 가족관리
    • 기증 후 힘들어하는 유가족분들을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와 함께 상담, 자조모임 등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