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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

연금개혁 Q&A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내용과 의의는 무엇인지?
  • 이번 연금개혁의 주요 내용은 4가지임
    1. (모수개혁) 보험료율은 9 → 13%로 내년부터 0.5%p씩 8년간 인상소득대체율은 ’26년부터 43%로 즉시 인상

      * 현행 소득대체율 : ’25년 41.5%, ’26년 41% (’28년 40% 도달)

    2. (크레딧) 출산은 첫째아도 12개월로 확대하고, 50개월 상한 폐지
      군 복무는 6개월 → 최대 12개월로 확대
    3. (보험료 지원) 지역가입자 中 납부재개자에게 최대 12개월 지원 → 일정 소득수준 미만으로 지원대상 확대
    4. (지급보장) 연금수급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규정을 보다 명확화(국민연금법 제3조의2, 시책 수립의무 → 지급보장 의무)
  • 이번 연금개혁은 ’07년 이후 18년만, 보험료율은 `98년 이후 27년만에 인상되어 제도 역사에 매우 큰 의미
    • 국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론화,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숙의 등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위에 개혁이 이뤄진 점도 큰 의의
이번 개혁이 기금재정에 미칠 영향은?
  •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시, 기금 재정에 긍정적 영향
    • 기금은 현행 2056년 대비 15년 늘어난 2071년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2007년 개혁: 기금소진 연도 13년 연장(2047→2060년)

    • 누적적자는 경상가 기준으로 6,973조원 감소 예상(~’93)
  • 이번 개혁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높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효과 기대
대안별 재정 전망
대안별 재정 전망-구분,기금소진,필요 보험료율(%)필요,수지균형보험료율(%),현행 대비누적 수지적자
구 분 기금소진 필요 보험료율(%) 수지균형 보험료율(%) 현행 대비
누적 수지적자
최고(’79년) ’93년
9·40 (현행) 2056년 36.6 31.2 19.7(+10.7%p) -
13·43 2071년(+15년) 39.2 33.6 21.2(+8.2%p) -6,973조원

* 필요 보험료율 : 한 해 급여액을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그 해 보험료율

* 수지균형보험료율 : 확정된 급여 지급을 위해 필요한 보험료율(40년 가입 – 25년 수급)

* 기금투자수익률 : 현행 4.5%, 13·43은 5.5% 적용

* 현행 누적 수지적자(~’93, 경상가) : 2경 1,669조원

소득대체율이 43%로 결정된 배경은 무엇인지?
  • 모수개혁에 따른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수준은 21대 국회 공론화, 여야 합의 등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
  • 보험료율 13%는 지난 21대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에서 근로자·사용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제시한 수용가능한 범위로써
    • 21대 연금특위 논의부터 여·야 의견이 일치된 수치임
  • 소득대체율 43%는 공론화 논의*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나, 정부가 개혁안(’24.9)을 통해 제시한 42%보다는 높은 수준

    * (공론조사 결과, ’24.4) 보험료율·소득대체율 13·50%56% vs 12·40%42.6%

  •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내용, 재정 여건,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여·야가 논의한 결과
내년부터 보험료는 얼마나 인상되는지?
  • `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간 인상될 예정

    * (’26) 9.5% → (’27) 10.0% → … → (’33) 13.0%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25년 A값 : 309만원)과 동일한 가입자의 경우,
    • 올해는 月 27만 8천원(309만원 x 9%)을 보험료로 납부하나, 내년부터는 1만 5천원 오른 29만 3천원(309만원 x 9.5%) 납부
    • 사업장가입자는 기업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므로, 현행보다 月 7,500원 인상됨
  • 다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납부해야 하나,
    • 보험료 지원 사업의 대상을 지역가입자 中 납부재개자에서 일정 소득 미만으로 확대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방침
    ’26년 보험료 변화
    ’26년 보험료 변화-지역가입자,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구분,현행,개혁
    구분 현행 개혁
    보험료율(%) 9.0 9.5 (+0.5)
    月 보험료(만원) 27.8 29.3 (+1.5)
    사업장가입자-구분,현행,개혁
    구분 현행 개혁
    보험료율(%) 4.5 4.75 (+0.25)
    月 보험료(만원) 13.9 14.65 (+0.75)

    * ’25년 A값 309만원 기준

앞으로 가입자들은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게 되는지?
  • 보험료율 인상으로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소득대체율도 인상되어 받는 돈도 많아짐
  • 국민연금 평균 소득자(’25년 A값 309만원)가 40년을 가입하고25년 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 생애 전체에 걸쳐 약 1.8억원을 납부하고 3.1억원을 수령,총 보험료는 5,400만원, 총 연금액은 약 2,200만원 증가
  • 크레딧, 보험료 지원 혜택까지 추가로 받게되는 경우, 가입기간이 늘어 연금액은 더 증가할 수 있음
연금개혁 시 보험료·연금액 변화

(단위: 만원, 2025년 현재가 기준)

연금개혁 시 보험료·연금액 변화-구분,총보험료,총 연금액,첫해 연금액
구분 총보험료 총 연금액 첫해 연금액
① 9%·40%(현행) 13,349 29,319 123.7
② 13%·43% 18,762 31,489 132.9
②-① 5,414 2,169 9.2

* 2026년 신규가입자 기준, 할인율은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가입기간 40년(20∼59세) / 수급기간 25년 가정

* 2024년 말 기준 A값 3,089,062원으로 309만원

* 보험료율은 ’26년부터 매년 0.5%p씩 13%까지 인상, 소득대체율은 ’26년 일시 인상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효과는?
  • 출산(첫째아 12개월) · 군(6 → 12개월) 크레딧 적용 시, 평균소득자 기준(’25년 A값 309만원) 소득대체율 +1.48%p 효과

    * (소득대체율 인상 효과) ▴출산 +1년 = +1.075%p (月 33,210원 인상)▴군 +6개월 = +0.4%p (月 12,450원 인상)

    • 앞으로는 50개월 상한도 폐지되어 다자녀를 둔 가입자의 실질소득 제고 효과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자녀를 1명 출산하는 경우 총 연금액은 787만원 증가
  •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총 연금액은 590만원 증가
연금개혁 시 보험료·연금액 변화

(단위: 만원, 2025년 현재가 기준)

연금개혁 시 보험료·연금액 변화-구분,총보험료,총급여액,첫해 연금액
구분 총보험료 총급여액 첫해 연금액
① 9%·40%(현행) 13,349 29,319 123.7
② 13%·43% 18,762 31,489 132.9
③ 13%·43%+크레딧 18,762 32,866 138.7
출산(첫째아 12개월) +787 +3.3
군 복무(12개월) +590 +2.5

* 2026년 신규가입자 기준, 할인율은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 가입기간 40년(20∼59세) / 수급기간 25년 가정

* 2024년 말 기준 A값 3,089,062원으로 309만원

* 보험료율은 ’26년부터 매년 0.5%p씩 13%까지 인상, 소득대체율은 ’26년 일시 인상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효과는?
  • 현행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은 사업중단·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 납부를 재개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지원중
    • 이번 개혁을 통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던 사람이라도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저소득 계층의 경우, 12개월간 보험료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됨
  • 예를 들어, 보험료 13% 인상으로, 월 소득 100만원*인 직장가입자는 6.5만원의 보험료를 부담(절반인 6.5만원은 사업주가 분담)하고,

    *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기준(103만원) 고려.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

    • 지역가입자의 경우 13만원을 온전히 본인이 부담해야 했으나, 이번 개혁으로 12개월간 매월 6.5만원의 보험료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됨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602

  • 최종수정일2025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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