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1-16 18:19
- 조회수6,318
- 담당자김보경
- 연락처044-202-2456
- 담당부서의료자원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16
- 발령번호제2023-216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202호,2023.10.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첨부파일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_9차반영.hwpx ( 46.61KB / 다운로드 629회 / 미리보기 60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고시 전문(9차반영).hwpx ( 0.97MB / 다운로드 725회 / 미리보기 465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_9차반영.pdf ( 280.64KB / 다운로드 472회 / 미리보기 39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안_9차반영.pdf ( 280.64KB / 다운로드 680회 / 미리보기 33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