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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_심사업무_수탁_운영계획_승인
- 작성일2007-02-02 10:20
- 조회수5,300
- 담당자 이승기
- 담당부서장애인정책팀
수신자 :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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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 가. 국민연금관리공단 조직기획팀-182(2007.1.26)
- 나. 연금정책팀-290(2007.1.31)
- 대호 관련 귀 기관에서 제출한 장애등급 수탁심사 사업 수행방안을 붙임과 같이 승인하니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법제처 심사를 필하여 현재 공포예정 중에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및 제5조제4항의 장애심사를 위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귀 기관을 지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