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작성일2021-01-14 13:54 조회수4,003 담당자 최진구 담당부서인구정책총괄과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해 수립된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게시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1230 제2차 노후준비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요약).hwp ( 138.5KB / 다운로드 1431. / 미리보기 273.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201230 제2차 노후준비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전문).hwp ( 728.5KB / 다운로드 2070. / 미리보기 235.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