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절차 추진 작성일2005-08-12 16:39 조회수2,858 담당자 송수진 담당부서공공보건정책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05. 7.13, 법률제7589호)이 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관계부처협의(2005.8.5-8.16), 입법예고 등 입법절차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안.hwp ( 35.5KB / 다운로드 386. / 미리보기 153.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