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 작성일2018-05-23 08:51 조회수5,961 담당자 강유미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환자안전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18~'22)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제1차 환자안전종합계획(2018-2022).hwp ( 4.09MB / 다운로드 3536. / 미리보기 202.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