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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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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51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일부개정 |
2023-0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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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5호, 2023.3.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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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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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50호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일부개정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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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50호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8호, 2022. 6. 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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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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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47호 |
[고시]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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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제9조제5항에 따른「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65호, 2020.3.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 기준 고시
○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나눈 비율 :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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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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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46호 |
[고시]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일부개정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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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6호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보건복지부고시 제2022-71호, 2022. 3.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가. 하한액 : 370천원
나. 상한액 : 5,900천원
2.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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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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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8호 |
[고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발령 |
2023-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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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진료시설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8호, 2023.3.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1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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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3-49호 |
[고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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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에 대한 요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재생의료 임상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및 세포처리업무 관련 준수사항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49호, 2023.3.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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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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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43호 |
[고시] 장애정도심사규정 일부개정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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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3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심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호, 2022. 1. 28.)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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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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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42호 |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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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2022. 7. 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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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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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지침] 2023년도 건강검진 사업안내 |
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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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건강검진 사업안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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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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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4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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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4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2호, 2023.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3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