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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 |
2001-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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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고시를 2001. 6. 9일자로 관보에 게재하여 시행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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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27호 |
[고시]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고시 |
2001-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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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양자인정기준 현황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충족요건(동시 충족) ·소득요건 : 소득이 없어야 함. ·부양요건 :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여야함. ※ 자격취득 시기 : 공단 또는 사용자에게 신고한 날 - 「피부양자인정기준」에 의거 그동안 가입자의 배우자, 남자가 60세이상인 부부 및 남편이 없는 55세 이상인 여자 등을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인식하여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간주하여 왔음. - 이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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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 중 고시자료 정정 |
2001-06-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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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토록 함.
- 아 래 -
1. 순수 고콜레스테롤혈증의 경우
1)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 : 혈중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50mg/dl 이상일때
2)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 혈중 총 콜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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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2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 |
2001-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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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2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73호, 2000.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6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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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및동법시행규칙 개정안 고시 |
2001-0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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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 호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내지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중 “법\"을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본문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한다.
제16조 및 제1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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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20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고시 |
2001-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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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20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13호, 2001. 3.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5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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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18 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개정고시 |
2001-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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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18 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4호, 2000.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5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개정고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별지1"에 별표1(별지1-1)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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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19 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개정고시 |
2001-0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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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19 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5호, 2000.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5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개정고시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치료재료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중 별지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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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17호 |
[고시]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중개정고시 |
2001-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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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1 - 17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 48호, 2000. 8.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4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중개정 미결정행위등의결정및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행위·약제”를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약제”로 한다. 제7조를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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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4호 |
[고시]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고시 제2001-4호, 2001.2.19) |
2001-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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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6조 제7항 및 제3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한 한약재의 수급조절, 규격품 대상 한약의 범위 . 규격 및 표시기재요령 등 한약재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한약재의 수급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을 첨부하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