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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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3177-10 |
[지침]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수정판) |
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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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 지침 및 서식 안내입니다.
*추가 개정(2.16)에 따른 수정판 게시 |
56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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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22호) 집행정지 안내 |
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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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호, 2022. 1. 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97호(2022. 1. 28.)
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 결정: 잠정인용결정(2022. 1. 28.), 인용결정(2022. 2. 15.)
2. 2022. 1. 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2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주)일양약품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1.28)이 있어 기.. |
56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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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183-10 |
[지침] 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
202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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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초연금 사업안내 지침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56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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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846-10 |
[지침] 2022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안내 |
202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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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지침을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6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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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
[지침] 2022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 |
2022-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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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6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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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
2022-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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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0.3.23.)
다. 보험약제과-1054(2020.3.24.), 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라. 서울고등법원 제8부 결정(2021.1.14.)
마. 보험약제과-211(2021.1.15.), 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바. 대법원 제1부 집행정지 결정(2022.2.14, 2022아1012)
2.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 |
56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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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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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호, 202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11일
보건복지.. |
56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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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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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3호, 202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 |
56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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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5호 |
[고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ㆍ인증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
2022-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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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35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 교육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ㆍ인증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2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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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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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4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2-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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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34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5호, 2022.1.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