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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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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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2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호, 2022.0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치료재.. |
56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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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1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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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1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5호(2022.1.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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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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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4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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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9호, 2022.2.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
56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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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훈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재택치료 안내문 |
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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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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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지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택치료 안내서(제6판) |
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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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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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963호 |
[지침]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지침 |
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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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지침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2.2.28.
* 문의
?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 - 심평원 완화요양수가부 033-739-1628/1629/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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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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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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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1.12.27.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회수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 후속조치가 완료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처방 제한 해제를 요청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2.2.18.(금)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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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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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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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불순물 함유 우려를 사유로 제조 번호 회수를 안내하고, 제약사가 해당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함에 따라 붙임의 의약품(2품목)에 대하여 2022.2.18.(금)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2.18.(금)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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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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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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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6호, 202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 |
56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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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38호 |
[고시]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 개정 |
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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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8호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 일부 개정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술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1호, 2021.8.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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