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4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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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집행정지 안내 |
2022-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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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 의약품(급여삭제) 중 붙임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12.15.)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집행정지 결정(2022.2.22.)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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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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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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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6호, 2022.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4일
보건복지.. |
56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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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67호 |
[고시]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 |
2022-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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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7호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 일부개정 발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7호, 2022.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22년 7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56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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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2-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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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 등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조치한 붙임 의약품 (3개 품목)에 대해 2022.2.24.(목)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2.24.(목)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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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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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3호 |
[고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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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3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 장관 |
56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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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2022년 치매정책사업안내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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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치매정책사업안내입니다. |
56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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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6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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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6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7호, 2022.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
56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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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5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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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9호, 2022.2.16.)를 다음과 같이 개.. |
56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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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44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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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호, 2022.1.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2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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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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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41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정정 안내 |
2022-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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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고시 제2022-41호, 2021.2.21.)?별지1 신설 품목 중 7개 품목의 시행일을 2022.3.5.로 정정하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정정 사항 : (당초) 별지1 신설 총?82품목?→ (변경) 별지1 신설 75품목(변경사항 없음) 및 별지2 신설 7품목(시행일 변경 : 2022.3.1.→20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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