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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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2-0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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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및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3.11.)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트라보겐크림 등 7품목)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9.13.)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2.3.11.)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 |
56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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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지침]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수정) |
2022-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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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1.에 게시한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의 오탈자 정정하여 편집한 버전의「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일 : 2022.3.11. |
56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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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지침] 제한적 의료기술 관리지침(수정) |
2022-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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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1.에 게시한제한적 의료기술 관리지침(일부개정)의 오탈자 정정하여 편집한 버전의「제한적 의료기술관리지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일 : 2022.3.11. |
56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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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지침]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수정) |
2022-0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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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11.에 게시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일부개정)의 오탈자 정정하여 편집한 버전의「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관리지침」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일부개정일 : 2022.3.11. |
56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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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2-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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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5호, 2022.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 |
56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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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2-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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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2호, 2022.2.28.)를 다음과 같이 개.. |
5665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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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2022 |
[지침] 「2022년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
2022-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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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를 올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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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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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3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2-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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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3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4호, 202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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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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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58호 |
[고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일부 개정 |
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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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8호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7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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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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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62호 |
[고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202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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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2호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50호, 2020.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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