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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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108호 관련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일부 집행정지 안내 |
202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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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2021.4.2.)
나. 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결정(2022.3.30.)
2. 2021년 4월 2일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별지 1(본인일부부담) 및 별지 3(삭제) 중 붙임의 치료재료에 대한 고시 효력 집행정지 기간이 당초 2022년 3월 31일에서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 부터 3.. |
56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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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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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1.5.25.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 중지를 해제하고 급여 중지해제를 요청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2.3.30.(수)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우제약(주) 레비스정(레바미피드)_(0.1g/1정) |
56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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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7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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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호(2022.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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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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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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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한 것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1.5.25.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 중지를 해제하고 급여 중지해제를 요청한 붙임 의약품(1개 품목)에 대하여 2022.3.30.(수)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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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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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6호 |
[고시] 「재난 등 상황 시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제정 |
2022-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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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6호
「재난 등 상황 시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제4항에 따라 「재난 등 상황 시 추가징수금액 분할납부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6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22년 3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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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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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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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5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0호, 2022.03.25.)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2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골.. |
56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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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72호 |
[고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 |
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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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 고시 일부개정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제12조의4에 따른「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보건복지부고시 제2018-163호, 2018. 8. 3.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500호, 2018. 8. 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04월 01일
보건복지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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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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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74호 |
[고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관련 업무 위탁 고시 |
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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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74호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관련 업무 위탁 고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호스피스ㆍ완화의료 관련 업무 위탁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7-262호, 2018.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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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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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3-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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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54호, 2022.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3월 29일
보건복지.. |
56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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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7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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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0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42호, 2022.0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