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60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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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호 |
[훈령] 보건복지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
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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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196호
「보건복지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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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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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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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20호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발령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보건복지부 제2022-89호, 2022.4.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
57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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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집행정지 안내 |
2022-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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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2호, 2022.4.29.)
나.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2.5.3.), 집행정지 잠정 인용
다. 보험약제과-1622(2022.5.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2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
라.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2022.5.16.), 집행정지 인용
2. 2022.4.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2호) [별표1]의 별지2.. |
575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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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2- 119 호 |
[고시]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 발령 |
2022-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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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19호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 발령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9호, 2022.5.13.)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22년 5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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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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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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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결정한 의약품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약제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록프란정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2022.5.12.(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57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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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호 |
[훈령] 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일부개정 |
2022-0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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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2022.5.11. 부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57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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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 |
2022-05-09 |
미리보기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7호, 2022.5.4.)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5.9.)?
2. 2022.5.4.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7호) [별표1]의 별지 의약품(동아ST 72개 급여정지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2.5.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6.2.(목)까지 변경 전 급여 적용이 유지되며, 추후.. |
575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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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호 |
[훈령]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
2022-0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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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194호
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정
「청원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의하여「보건복지부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을 붙임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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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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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사업무안내 |
[지침] 2022년 장사업무안내 |
202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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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2022년 장사업무안내 공지합니다. |
57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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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1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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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2호(2022.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