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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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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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2022.5.20.)」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6일
보건복.. |
57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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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4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2-05-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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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24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보건복지부 제2021-140호, 2021.5.1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57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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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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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붙임 의약품(일동제약 자렐리반정10mg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2022.5.27.(금)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7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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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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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회수폐기 및 사용중지 결정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1.12.27.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데코라펜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5.25.(수)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7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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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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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3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04호, 2022.0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 |
57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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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5-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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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호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1.11.26.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알레리진정 등 2개 품목)에 대하여 2022.5.24.(화)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76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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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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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7호(2022.5.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별지3의 상한금액 변경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86호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따른 정정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576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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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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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5호, 2022.5.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20일
보건복.. |
576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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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7-86호, 제2018-52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2-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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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7-86호(2017.5.26), 제2018-52호(2018.3.26))
나. 대법원 제 3 부 판결(2022.5.13)
2.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하였으나, 해당 제약사는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 최종 판결(2022.5.13) 중 제약사 일부 승소로 2017년 5월26일과 2018년 3월 26일에 각각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붙임의.. |
576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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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 2017-72호, 제2017-86호, 제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2-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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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고시 제2017-72호(2017.4.21.), 고시 제2017-86호(2017.5.26.), 고시 제2018-52호(2018.3.26.))
나. 대법원 제3 부 판결(2022.5.13.)
2. .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약가인하 처분 (2017년4월21일, 2017년5월26일, 2018년3월26일) 에 각각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 별표1 ] ) 하였으나, 해당 제약사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