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8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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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3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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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2호,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577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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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3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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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4호, 2022.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57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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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3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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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1호(2022.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 |
57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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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3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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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2022.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피부질환.. |
57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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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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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2021.12.27.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무코프로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5.31.(화)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7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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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2-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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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7호, 2022.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조산원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식(별지 제14호) 개정.. |
57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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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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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5호, 2022.5.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보건복.. |
57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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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7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2-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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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6호, 2022.5.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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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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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6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 |
2022-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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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3호, 2022.5.24.)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주요 개정.. |
57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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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2-05-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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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79호, 2019.12.20.)
나. 보험약제과-587(2022.2.14.), 고시 제2019-279호 집행정지 안내
다. 대법원 제2부 판결(2022.5.26, 2022두33521)
2. 2019년 12월 20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9-279호) [별표1]의 별지2 중, 아래 의약품에 대하여 대법원 2022두33521 사건(3심)의 판결 선고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는 재판부의 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