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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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지침] 구급차 관리·운용안내(제4판) |
2022-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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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관련 구급차 관리운용안내(제4판)입니다.
구급차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구급차 운용에 대한 지도감독권자인 관할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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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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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4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2-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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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7호, 2022.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 |
57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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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39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2-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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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2022.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하.. |
57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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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38호 |
[고시]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사유 고시 개정 |
2022-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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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38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일부개정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제2조9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18호, 2020. 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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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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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고시아님) |
2022-0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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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2364(22.6.2)호 관련입니다.
?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허가(신고) 사항과 다르게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 중지 결정한 의약품 중 건강보험 급여 중인 의약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다 음 -
?
가. 대 상 : 경방조위승기탕(혼합단미엑스산)
*부적합 제조번호 : 2003~2004, 20.. |
57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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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집행정지 안내 |
2022-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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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7호, 2022.5.4)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5.9), 집행정지 잠정 인용
다. 보험약제과-1692(2022.5.10),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잠정 집행정지 안내
라.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2.5.31.), 집행정지 인용
2. 2022.5.4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7호)[별표1]의 별지.. |
57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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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3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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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7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4호,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 |
57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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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36호 |
[고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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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136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008호, 2021.1.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o 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880호, 22.4.14. 시행)으로
호스.. |
57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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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35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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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5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29호, 2022.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O주요 개정 사항 :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보건복.. |
57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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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3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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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4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0호, 2022.5.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5월 31일
보건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