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0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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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66호 |
[고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주택대출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 |
2022-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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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6호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주택대출제외 방법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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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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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제2022-165호 |
[고시]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고시 일부 개정 |
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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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 2022-16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70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0-225호, 2020.9.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6.30.
보건복지부장관 |
58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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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64 |
[고시]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
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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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4호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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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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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6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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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3호, 2022.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30일
보건복.. |
58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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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62호 |
[고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 일부개정 |
2022-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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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현황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합니다. |
58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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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6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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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7호, 2022.6.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58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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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6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2-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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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1호(2022.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
581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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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5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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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2호(2022.6.2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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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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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5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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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5호, 2022.6.1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7일.. |
58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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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56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2-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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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40호, 2022.6.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콜라겐함유 창상치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