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6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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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2-0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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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사용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1.11.26.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아루텍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8.5.(금)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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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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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9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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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6호, 2022.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 |
585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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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89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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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9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5호, 2022.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혁신의료기술 급여 적용관련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 |
585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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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8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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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8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5호, 2022.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 |
585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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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지침]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판(22.1.) |
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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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개정판(22.1.)을 공지하오니, 참고 및 활용 바랍니다. |
585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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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79 |
[고시]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
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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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179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따른 「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59호, 2019. 8.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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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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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86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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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6호, 2022.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냉동제거술용' 항목.. |
585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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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8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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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2호, 2022.7.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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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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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87 |
[고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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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87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0호, 2021.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7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2022년 상반기 .. |
585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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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2-07-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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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0.5.26.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그리메폴서방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7.28.(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