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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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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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도파질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9.23.(금)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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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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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2-218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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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5호, 2022.8.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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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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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1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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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1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3호, 2022.8.12.)를 다음과 같이 개정.. |
58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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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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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2.3.8.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아리제트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9.22.(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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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급여중지 해제 품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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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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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91호 |
[고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
2022-0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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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1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에 따라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2022. 8. 8.
보건복지부장관 |
58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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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2022-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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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0687호(2022.9.19.)
2. 위 호와 관련하여 판매금지기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붙임 의약품(넥스틸투엑스정 1개 품목)에 대하여, 관련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정지된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에 따라 2022.9.19.(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9.. |
58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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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14호 |
[고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2-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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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4호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3호, 2021.12.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의사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등 타법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수.. |
58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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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09-16 |
미리보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한 의약품에 대하여 지난 2022.3.8.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돈셉트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9.16.(금)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8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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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집행정지 기간변경 안내(고시아님) |
202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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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사미온정 등 6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9.16.)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측의 항소제기 및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 인용결정(2022.9.15.)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 안내 예정
붙.. |
5890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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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16호 |
[고시] 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 |
2022-09-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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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6호
「세대 구성 변경 시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감액 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6호)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