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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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 |
2022-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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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수탁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판매중지 및 사용중지를 결정한 붙임의 의약품(레바코스정 등 37개 품목)에 대하여 2022.10.20.(목)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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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2.10.20.(목)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
59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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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7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2-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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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2호, 2022.8.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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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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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6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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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36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17호, 2022.9.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
592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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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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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비보존레바미피드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10.20.(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92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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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호 |
[예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일부개정 발령 |
2022-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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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132호]
「한의약 육성법」 제10조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26호, 202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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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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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5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 |
2022-1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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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35호 (시행 2022.10.17.)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발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95호, 2022.4.1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
59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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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4호 |
[고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
2022-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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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34호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1호, 2022.3.8.)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59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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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2-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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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도네그린정 1개 품목)에 대하여 2022.10.13.(목)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92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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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29호 |
[고시] 보건의료용어표준 고시 개정 |
2022-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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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의료 용어표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89호, 2021.3.22)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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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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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32호 |
[고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 안내 |
2022-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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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32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6호, 2022.1.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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