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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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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70호 |
[고시] 보건복지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 발령 |
202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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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70호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 분야 전문용어 표준화 고시」를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 장관 |
597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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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71호 |
[고시]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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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1호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의료법」제27조에 따른 「외국 의사ㆍ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 7. 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597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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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제2022-269호 |
[고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개정 알림 |
2022-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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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이 2022.12.1.자로 발령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개정이유
「약사법」제2조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8제1호에 따라 지정된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생산?수입?공급 중단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고 필수의약품 공급 차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보건 안전의 위협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함.. |
59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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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6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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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0호(2022. 10.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 |
59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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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제2020-183호) 집행정지 안내 |
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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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83호, 2020.8.26.)
나. 서울고등법원 2022아1354,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1.30.)
2. 2020.8.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제2020-183호)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1.30.)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
59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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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2-117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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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7호, 2022.5.4.)
나. 서울행정법원 2022아11352,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5.31.)
다. 서울행정법원 2022아13373,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1.28.)
2. 2022.5.4.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2-117호) [별표1]의 별지 의약품(동아ST 72개 1개월 급여정지 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연장 결정*(2022.11.28.. |
59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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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6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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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6호, 2022.1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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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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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5931 |
[지침] 「협력기관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지침(개정) |
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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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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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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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6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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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4호, 2022.11.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건복지부.. |
59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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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65호 |
[고시]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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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265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4항 및 제5항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진료의뢰회송 중계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242호, 2020.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 개정내용 : 개인정보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중요내용 명확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