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8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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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6270호 |
[지침]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지침 |
2022-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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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월부터 운영 중인 「재활의료기관 수가 2단계 시범사업」 을 「재활의료기관 수가 3단계 시범사업」 으로 개편하고 관련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23.1.1. |
598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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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80호 |
[고시]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고시 일부개정 |
2022-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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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0호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 고시 일부개정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제17조제6항에 의하여 「산후조리원 감염 예방 등에 관한 교육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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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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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81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23년 입원환자 식대) |
2022-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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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1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1호, 2022.12.19.)를 다음과 같이 개정.. |
598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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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7호 |
[고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일부개정 |
202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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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77호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일부개정
『생명공학육성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의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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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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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76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
2022-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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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6호, 2021.11.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9일
보건복지부 장관 |
598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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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7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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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42호, 2022.10.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1항.. |
598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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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7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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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1호, 2022.1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선별급여 1항목(내시경하 지혈용 CLIP.. |
598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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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73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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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3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5호, 2022.11.1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6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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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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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72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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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72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57호, 2022.11.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
5980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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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846호 |
[지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제정 |
202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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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재가수급자를대상으로방문진료,간호서비스제공및지역사회자원연계등지역사회계속거주를지원하는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시범사업의효율적운영을위해「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시범사업지침」을 수립하여 안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