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1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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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08호 |
[고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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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08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36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47호, 2021.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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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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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06호 |
[고시]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 |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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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6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활동지원기관 평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72호, 2020. 03.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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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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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0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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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5호, 2022.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조혈.. |
601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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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01호 |
[고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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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3항, 제24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35조의5제3항, 제38조제6항 및 제7항, 제39조제1항 및 제3항,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제18조, 제22조, 제32조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19호, 2022.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
60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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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07호 |
[고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 일부개정 발령 |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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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07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의한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75호, 2018. 12.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60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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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05호 |
[고시] 2023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고시 |
202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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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보상금 : 228,823,000원 |
601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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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과-6560호 |
[지침]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
202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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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시행일 : 23.1.1. |
60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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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2-303호 |
[고시]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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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및 제29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의6,「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6조,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6조,「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9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6조, 「한.. |
60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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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9-254호) 집행정지 안내 (연장 ) |
202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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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54호, 2019.11.28..)
나.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22아1499, 집행정지 인용 결정(2022.12.22.)
2. 2019.11.28.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9-254호) [별지3][별지4]의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고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
60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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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 2022-311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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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1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84호, 2022.12.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