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3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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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집행정지 기간변경 안내(고시아님) |
2023-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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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타고닌키트주 등 8품목((주)유케이케미팜)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2021.9.30.)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하여 원고의 집행정지 신청 및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2023.1.2.)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있어 추가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결확정일자는 추후다.. |
603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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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3177-10 |
[지침] 2023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
202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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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및 서식입니다. |
603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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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202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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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9호, 2022.6.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월 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의료 질을 도모하기 위.. |
60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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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지침] 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2022.12.30.기준) (수정) |
2023-0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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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술 실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일 : 2022.12.30. |
60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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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20호 |
[고시]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
202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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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20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을 위해 「가사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3호, 2022. 6.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47호.. |
60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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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2호 |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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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2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시행일: 2023년 1월 1일부터
문의: 필수의료총괄과 044-.. |
60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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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321호 |
[고시] 건강검진 실시기준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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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1호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46호, 2022.6.2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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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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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호 |
[훈령]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3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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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훈령 제216호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3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일몰기한 정비를?위한 3개 보건복지부훈령의 일괄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
2022년 12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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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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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15호 |
[고시]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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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5호
일몰기한 정비를 위한 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일몰기한 정비를?위한?15개 보건복지부고시의 일괄개정고시」를?다음과 같이 발령합니다.
?
2022년 12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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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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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89호 |
[고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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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2 - 289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기초연금법」제3조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89호, 2022.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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