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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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고시아님) |
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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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임상재평가 평가결과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 성분 약제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함에 따라, 붙임의 의약품(뉴옥시탐정 등 7개품목)에 대하여, 2023.2.21.(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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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3.2.21.(화)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
6098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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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7호 |
[고시]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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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7호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60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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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090-10 |
[지침] 2023년 자활사업안내 |
2023-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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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활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609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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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일양약품 31개 품목) |
2023-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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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2호, 2021.11.23.)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432(2021.11.30), -4763(2021.12.17)호
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 결정: 잠정인용결정(2021.11.30), 인용결정(2021.12.17)
리.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 결정: 인용결정(2023.2.15.)
2. 2021.11.23.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의.. |
609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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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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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2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호, 2023.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 |
609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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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
[지침] 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
2023-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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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아동분야 사업안내 |
609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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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1154-10 |
[지침] 2023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 |
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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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근로능력판정사업 안내(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609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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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과-722 |
[지침] 2023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
2023-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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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
609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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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번호 : 11-1352000-00026-10 |
[지침] 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
202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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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포함) 입니다. |
609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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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2200-10 |
[지침] 2023년 치매정책사업안내 |
202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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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치매정책사업안내 지침입니다.
- 치매안심센터 인력기준 설명 보완파일 추가(2023. 7.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