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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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3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별지 수정) |
2023-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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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3호(2023. 1.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
61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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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036호 |
[고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3-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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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6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6항, 제47조의4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른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7-97호, 2017.6.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의원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 |
61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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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03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3-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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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5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4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2조의2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85호, 2019.12.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의 적정성 및 평가대상.. |
6106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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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034호 |
[고시]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
2023-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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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4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4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및 신청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
61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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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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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보건복.. |
61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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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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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0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치료재료 심박기 전극삽입유.. |
61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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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31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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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호, 2023.1.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재료 중 본인일부부담 품목, 비급여 .. |
61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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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29호 |
[고시]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일부개정 |
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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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호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97호, 2022.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61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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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등록번호11-1352000-001915-10 |
[지침] 2023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매뉴얼 |
2023-0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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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참고) 동 자료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알림마당법령 및 지침기타지침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 |
61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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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30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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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호(2023.1.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2월 2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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