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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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90호 |
새글 [고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내 |
2025-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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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5-190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의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0호, 2025. 11.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 721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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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92호 |
새글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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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192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80호, 2025. 10.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 72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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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89호 |
새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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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7호(2025. 10.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
| 72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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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91호 |
새글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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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191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79호, 2025. 10. 31.)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
| 720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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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훈령 제478호 |
새글 [훈령] 「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202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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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훈령 제478호 「의료혁신위원회 및 의료혁신추진단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발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 72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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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88호 |
새글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5-188호) 안내 |
2025-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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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87호(2025.1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 72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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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87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5-187호) 안내 |
2025-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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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76호(2025.10.28.))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ㅁ 대상품목 : 에스에스팜(주) 7품목 ㅁ 시행일 : 2025.11.20.(목) |
| 7204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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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86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전부개정 |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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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 2024.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전부개정 ○ 주요내용 - 2026년에 적용될 요양기관 유형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를 반영 ( ※ 상세내용 붙임 참고 ) ○ 시행일 - 2.. |
| 72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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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85호 |
[고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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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4호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60호, 2023. 12. 2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
| 72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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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84호 |
[고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5-1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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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5호 「의료법」 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62호, 2022. 3. 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