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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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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81호 |
새글 [고시]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 발령(정정) |
2025-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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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81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81호, 2025.11.10.)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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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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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82호 |
새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5-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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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8호, 2025.9.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보건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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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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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새글 [고시]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 |
2025-1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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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안정적 공급 등의 협상(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그루타존정 1품목)에 대하여 2025.11.12.(수)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급여중지 해제 목록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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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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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81호 |
새글 [고시]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 |
2025-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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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81호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1항에 따른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지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52호, 2024.12.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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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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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80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 일부개정 |
202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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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180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65호, 2025. 9.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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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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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79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
202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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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179호 「의료법」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64호, 2025. 9.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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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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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7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
2025-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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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0호, 2025. 10. 1.시행)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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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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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7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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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69호(2025. 9.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0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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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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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75호 |
[고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5-175호) 안내 |
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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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5호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2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 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26호, 2025.7.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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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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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76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일부개정고시(제2025-176호) 안내 |
2025-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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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66호(2025.9.24.))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