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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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14호 |
새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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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3호, 2025.0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7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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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13호 |
새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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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13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0호, 2025.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
7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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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10호 |
새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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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1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6호, 2025.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
7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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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0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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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2호, 2025.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7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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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0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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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8호(2025. 5.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 |
7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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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9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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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9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9호, 2025.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
7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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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88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0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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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2025. 4.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5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 |
7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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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7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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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2025.3.31)」 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76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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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7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질의응답 추가) |
202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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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79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60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
76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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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7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5-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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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 중 "[일반원칙]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중증환자 중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로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약제의 범위 및 비용부담" ☎ 033-739-1322~1329, 13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