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는 경제, 경영, 금융분야와 회계사 및 변호사 등 전문가로 구성되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에서 국민연금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분석, 평가한 후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설치근거
국민연금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해 1999. 5. 24. 설치
성격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관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함으로써 기금운용위원회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구
기능
- 기금운용성과의 측정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 기금의 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개선하여야 할 사항
- 운용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중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 기타 운용위원회에서 심의요구한 사항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