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입자 대표를 대거 참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설치근거
국민연금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해 1987. 9. 1. 설치
성격
연금기금 운용의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구로서 국민연금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구성된 기구
기능
- 기본적인 투자정책방향 설정
- 전략적 자산배분안 결정
- 기금운용 성과평가 의결 및 성과보상에 관한 사항 결정
- 기금운용지침 및 의결권행사지침 결정
- 위탁운용비중 결정
- 중장기 및 연간 기금운용계획 의결
- 기금의 운용내역과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
-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