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 설치 (법 101조제1항)
(기금운용 원칙(「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제4조))
담당부서국민연금재정과
전화번호044-202-3658
최종수정일2024년 11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