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취지)
- 국민연금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재정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국회에 제출(국민연금법 제4조)
- 재정 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1998년에 도입하여 5년마다 실시
- 1998년 국민연금 제도개혁 시 연금급여수준 하향 조정(40년 가입기준, 70→60%), 연금수급연령 상향 조정(’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조정→’33년에는 65세) 등 재정안정 대책과 함께 재정계산 제도 도입
추진경과(1~5차)
제1차 제도개혁(1998) : 소득대체율 인하(70→60%), 수급연령 단계적으로 상향조정(60→65세), 최소가입기간을 15년에서 10년으로 단축,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계산제도 도입 등
제2차 제도개혁(2007) : 소득대체율 인하(60→40%),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