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연계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직역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뜻함
*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합하여10년 이상(군인연금의 경우 20년)인 경우 각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2개의 연금제도에서 각각 지급하는 급여
*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등 수급권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으므로(국민연금법 제8조, 제9조) 60세 전에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후 연계를 신청해야 함
* 연금 수급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짐
담당부서연금급여팀
전화번호044-202-3638
최종수정일2026년 02월 0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