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급여의 구분
- 연금급여(매월 지급) :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1∼3급), 유족연금
- 일시금급여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장애일시보상금(4급)
연금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노령연금
- 의의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
- 수급요건
- 최소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후 연금수급 개시연령*(이하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다음달부터 평생 동안 매월 수급
2012년까지는 60세,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상향 조정
( 연금수급 개시 연령 )
- 급여수준
-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균등부분)과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소득비례부분)을 바탕으로 결정
- 노령연금 종류별 수급요건 및 급여수준
장애연금
- 의의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 감소부분을 보전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
- 수급요건
-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령이 18세 이상이고 노령연금 지급 연령 미만
- 다음 중 하나에 해당
-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일 것
-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일 것(단, 3년 이상 체납기간이 없을 것)
- 급여수준
- 장애등급 결정시점
-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에 따른 완치일을 기준으로 결정,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
유족연금
- 의의
-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연금을 지급 받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
- 수급요건 : 사망한 자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
-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단, 3년 이상 체납기간이 없을 것)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유족의 범위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의 순으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다만,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부모와 조부모는 수급연령(현재 63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 급여수준
반환일시금
- 수급요건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에 도달한 경우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지급액 :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를 더한 금액
*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사망일시금
급여의 제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 판단 기준
-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발생년도의 종사월수로 나눈 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는 경우
- 조기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중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지급을 정지
- 유족연금
-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최초 3년간 지급 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급개시 연령 도달 5년 전까지 유족연금 지급을 정지함. 다만, 배우자의 장애등급이 2급 이상 또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와 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생계를 유지한 경우는 정지하지 아니함
국민연금 급여의 중복조정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
타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장해 급여), 일시보상 또는 유족보상(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액을 감액(1/2)하여 지급
크레딧 제도
- 연금의 가입연령에 있는 개인들의 생애주기에서 불가피한 사유 혹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되거나 감소되어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없는 기간 동안 개인들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정책
-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크레딧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