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uick Menu

국민연금 급여

연금급여의 구분
연금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급여의 제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의 중복조정

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둘 이상의 급여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 (다만,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인 경우 일정액을 추가로 지급)

타 법률에 의한 연금의 중복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장해 급여), 일시보상 또는 유족보상(유족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액을 감액(1/2)하여 지급

크레딧 제도
  • 담당부서연금급여팀

  • 전화번호044-202-3639

  • 최종수정일2026년 06월 30일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