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서비스, 주 · 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담당부서요양보험운영과
전화번호044-202-3515
최종수정일2025년 0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