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 대상자 유형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
- 시 · 군 · 구 (급여신청 [장기요양인정서 첨부])
- 시 · 군 · 구 (장기요양기관에 이용의뢰 [공단,본인 통보])
- 장기요양기관 ( 입소대상자확인(*) → 수급자와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공단통보 → 서비스 실시 )
- 대상자 유형 (일반노인)
- 장기요양기관 ( 장기요양급여계약내역서 공단통보 → 서비스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