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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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위원회

설치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 ∼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제18조

설치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하에 보험료율과 현금 · 현물 급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6명 이상 2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자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6조제2항)
임기 : 3년

공무원 위원은 재임기간, 보궐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

기능 : 심의
회의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044-202-3505

  • 최종수정일2025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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