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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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이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주요내용
신청대상
급여대상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정기준 표 - 등급구분(장기요양 1등급~5등급), 판정기준으로 구성
등급구분 판정기준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

① (신청인)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인정신청 → ② (공단직원) 방문조사 → ③ (등급판정위원회)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④ (장기요양센터)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 → ⑤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이용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 등급판정: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통지: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 재가, 요양시설
급여내용
장기요양기관
관리운영체계

서비스 전달 및 청구 · 지급 체계

  • 보건복지부, 시 · 도, 시 · 군 · 구는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국고 및 지방비 지원
    • 장기요양서비스 사업자에 대하여 설립신고지도, 감독
  • 국민건강보험공단(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은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서제공, 서비스 이용지원을 실시
    •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급여비용 심사, 지급
    • 수급자(가입자)에 대하여 장기요양 등급 통지, 필요한 서비스 종류, 내용 및 월 이용 한도액 통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 수급자(가입자)에 현금 급여 지급
  • 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 - 1. 방문요양, 2. 방문목욕, 3. 방문간호, 4. 주·야간보호, 5. 단기보호, 복지용구 제공

    시설급여 - 1. 노인요양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시·군·구의 설립신고 지도, 감독
    • 수급자(가입자)에 대하여 가정방문, 시설 입소 서비스 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급여비용 청구
  • 수급권자(가입자)는
    •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서비스 신청 및 계약, 본인부담금 납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부 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현금 급여 청구
재원조달방식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전화번호044-202-3505

  • 최종수정일2026년 03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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