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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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목적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이바지 함

참여 대상
사업유형
사업유형 표 - 유형[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역량활용사업, 민간형(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노인친화기업·기관,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정의, 예시로 구성
유형 정의 예시
노인공익활동사업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 노노케어(취약노인 안부확인) 취약계층지원, 보육시설 봉사 등 공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노인역량활용사업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 서비스 (공공행정업무지원) 등
민간형 공동체사업단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식품제조 및 판매, 매장운영(실버카페), 운송(실버택배) 등
취업지원사업 일정 교육을 수료하거나 관련 업무능력 있는 자를 수요처로 연계하여 근무기간에 대한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일자리 시험감독 보조, 경비원 시설관리자, 가사도우미 등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노인에게 기업 인턴 연계 후 인건비 지원 계속 고용 시 기업에 인건비 추가 지원 한식조리, 매장관리원, 영화관 보조원, 자동차 검사대행원 등
노인친화기업·기관 노인의 경륜을 활용하여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의 설립 및 운영지원 공모심사에 따른 기업 모집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노인의 경력과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 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 가정 및 세대간 서비스, 취약계층 전문서비스, 공공전문 서비스 (공공행정업무지원) 등
수행기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방법
참여자 선발기준
참여자 선발기준 표 - 유형[공익활동, 노인역량활용사업, 민간형(공동체사업단,취업지원사업,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노인친화기업·기관,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선발 공통 기준으로 구성
유 형 선발 공통 기준
노인공익활동사업
  • 당해연도 당해연도 65세 이상(일부유형 60세 이상)
  • 건강상태 : 일할 수 있는 건강정도면 모두 가능
  • 세대주형태 : 노인독신가구 및 경제무능력자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 우선
노인역량활용사업
민간형 공동체사업단
취업지원사업
현장실습 훈련 지원사업
노인친화기업·기관
노인역량활용사업 선도모델
선발 제외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 전화번호044-202-3482

  • 최종수정일2025년 06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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