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 절차]
*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지원
** 지자체 예산 사정에 따라 대상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음
담당부서노인건강과
전화번호044-202-3533
최종수정일2024년 07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