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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

목적

취약계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차상위 계층(한부모가족 등) 아동 등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지원계좌(CDA: Child Development Account) 지원 (‘07.4월 도입)

국민에게 쉽게 다가가기 위하여 명칭 공모전을 거쳐 선정된 ´디딤씨앗통장´을 대국민 브랜드로 2009년부터 사용함

사업내용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후원 등을 통해 일정금액(월 최대 50만원)을 저축 시, 국가(지자체)가 10만원 한도 내에서 18세 미만까지 저축액의 2배에 해당하는 액수(아동과 정부 1:2 비율로 매칭)를 지원하여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등 자립에 필요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토록 함

* 24세까지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용도 제한 없이 사용 가능

** ‘22년부터 정부지원금액은 10만원내에서 매칭비율 1:2로 지원 확대

지원대상
지원기간

0세부터 18세 미만까지 지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디딤씨앗통장 홈페이지(https://www.ncrc.or.kr) 에서 참고하세요

  • 담당부서아동보호자립과

  • 전화번호044-202-3431

  • 최종수정일2025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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