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
지원근거
「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시설종류) 및 제59조(비용보조)
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50조 규정에 따라 신고한 공동생활가정
* 법인시설 외 비영리민간단체, 개인 등의 신고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기준
시설별 5~7인 보호를 원칙, 입소아동이 불가피하게 감소하는 경우 3인까지는 지원, 2명 이하는 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전액, 4개월부터 1/2만 지원
* 시설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정부보조율 40%)
공동생활가정 및 보호아동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