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상아동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호조치하기 전 일시보호하거나 가정복귀, 입양, 가정위탁이 어려운 아동을 보호 및 양육
「아동복지법」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등
(‘23.12월말 기준)
담당부서아동보호자립과
전화번호044-202-3437
최종수정일2025년 03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