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지원대상
- (공통)‘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지원내용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산정방법
- ①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 ②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한도
지원신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https://www.e-health.go.kr), 아이마중 앱 등 온라인 신청
- 신청 제출서류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 제출서류표 - 구분[신청자 제출(공통), 해당자 제출(추가)], 구비 서류로 구성
| 구 분 |
구비 서류 |
| 신청자 제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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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제출(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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