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uick Menu

모자보건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목적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 지원을 통해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지원대상
지원내용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금액 산정방법
지원한도
미숙아 지원한도 -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선천성 이상아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1인당 지원한도 4백만원 5백만원 10백만원 20백만원 7백만원
지원신청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목적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

  • 담당부서출산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394

  • 최종수정일2026년 01월 05일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