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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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목적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 및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하여, 난임 예방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내용
모성 · 영유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내용
첫만남이용권 지원
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근거
사업목적
지원대상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 www.bokjiro.go.kr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40일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 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

산모 ·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서비스 비용
서비스 제공자
주의사항

※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군·구(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1) 이용권(바우처) 자격판정은 시·군·구(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2. 2) 시·군·구(보건소)에서 이용권(바우처) 자격 판정을 받은 후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3) 시·군·구(보건소) 등록기관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 행사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종료 시 SMS 문자가 송부되는 응답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사주체:광역 시·도(위탁수행:한국사회보장정보원)
  2. 조사대상:서비스 이용자
  3. 조사시기:서비스 이용 완료 시(잔량 0원) 또는 자격 종료 시(유효기간 도과)
  4. 조사방법:SMS 문자 발송
  5. 응답방법:SMS를 통해 송부된 URL을 통해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응답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마이페이지에서도 설문 응답 가능

  6. 조사내용:만족도 구성 요소 핵심 사항(예시: 전문성, 친절성, 숙련도, 청렴성, 신뢰성 등)
  7. 결과공개
    • 제공기관별 평가 점수 공개 *단, 제공인력의 평가점수는 미공개
    • 평가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평가 값 반영
    • 유효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가 축적된 경우 반영
  • 담당부서출산정책과

  • 전화번호044-202-3396, 3392, 3398, 3403

  • 최종수정일2025년 0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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