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사전건강관리
목적
가임기 남녀의 성·생식건강 증진 및 임신·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 제공하여, 난임 예방 등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
사업내용
모성 · 영유아 건강관리
- 표준모자보건수첩(임산부수첩, 아기수첩) 배부:보건소 임산부 신고 시 지원
- 철분제 지원: 임신 16주 이상 보건소 등록 임산부 대상 1인 5개월분
- 엽산제 지원: 보건소 등록 임산부 또는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대상 1인 임신·전후 3개월분
- 임신·출산 모바일앱 '아이마중' 운영 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및 한부모(부자ㆍ조손)ㆍ영아 입양 가정 아동에게 지원
- 지원내용 : 기저귀(월 9만원) 및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 신청 제출서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 제출서류표 - 구분[신청자 제출(공통), 해당자 제출(추가)], 구비 서류로 구성
| 구 분 |
구비 서류 |
| 신청자 제출(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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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자 제출(추가) |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다자녀 가구 해당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1부
*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접수 받은 보건소, 주민센터에서 자체 보관 처리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
-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단, 최종 지원대상 판정 결과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 통지(주민센터에 신청한 경우 포함)
첫만남이용권 지원
목적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사업내용
- 지원대상
`24년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지원내용:출생아당 200만원 이상의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사용기간: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24.1.1일 이후 출생한 아동으로 출생일로부터 2년
- 사용범위: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 신청 제출서류
첫만남이용권 지원-구분(필수 서류 제출, 대리신청시, 추가제출서류(필요시)), 구비서류
| 구분 |
구비서류 |
| 필수 서류 제출 |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단, 보호자가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 가능. 이 경우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확인 필요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
- 신분증 확인(아래 예시중 어느 하나에 해당 여부 확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등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대체
**주민등록증 발급 연령 이하인 경우 원칙적으로 청소년증을 확인하며, 불가피한 경우 학생증으로도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일 경우 인증서 등록・접속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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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신청시 |
- 「첫만남이용권 관련 위임장」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 대리인 신분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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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제출서류(필요시) |
- 시설보호아동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시설입소증명서(필수), 디딤씨앗통장 사본(필수) 등
- 보호자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서류
- 기본증명서(상세본), 법원판결문・결정문(이혼,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 등
- 출생순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난민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단,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가 없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난민여행증명서 등)
- 특별기여자인 경우
-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1)유전자 검사결과 2)‘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訴狀)’ 등 출생신고를 위해 법원에 확인절차 등을 진행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미혼부가 자녀(아동)의 정확한 출생일을 모르는 경우는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제시한 출생일로 결정할 수 있음
-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중인 아동으로 지자체(시설)을 통해 출생신고를 진행 중인 아동으로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로 이용권 신청하는 경우
- 출생증명서 등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지자체 담당자는 확인 필요
- 다만, 출생일을 알 수 없는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설입소일 등을 출생일로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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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 「저출산 · 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내지 제10조
-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제15조의19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 가능
* 희귀난치성질환ㆍ새터민ㆍ결혼이민ㆍ미혼모ㆍ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ㆍ둘째아ㆍ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ㆍ군ㆍ구(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신청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 · 군 · 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 www.bokjiro.go.kr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기간 :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40일
※ 이용자가 제공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제공기관이 그 내용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에 등록하여 바우처가 생성된 이후에는 선택한 서비스기간(상품)을 변경할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 · 신생아 세탁물 관리 등
산모 · 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서비스 비용
- 서비스가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
태아 유형별 서비스가격표- 단태아, 쌍태아(인력 1명), 쌍태아(인력1명, 2명), 삼태아 이상(인력 2명, 3명), 사태아 이상(인력 2명, 4명)으로 구분된 표
| 구분 |
단태아 |
쌍태아 |
삼태아 |
사태아 이상 |
| 인력 1명 |
인력 2명 |
인력 2명 |
인력 3명 |
인력 2명 |
인력 4명 |
| 일반
(표준) |
142,400원 |
178,000원 |
275,200원 |
356,800원 |
412,800원 |
384,000원 |
550,400원 |
※ 제공기관별로 우수인력 일부에 대해 기준 가격의 +5% 범위 내에서 가격 자율 책정한 상품의 운영이 가능하므로,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 전 서비스 가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 · 표준 · 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2025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 일, 천원)
* 이른둥이(미숙아) 출산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출산시 C형, 삼태아 이상 출산시 D형 선택 가능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
* 출산순위는 산모의 출산 횟수 기준이 아니며, 첫째, 둘째, 셋째 등과 같이 아이가 해당 가정에서 갖게 되는 차례 또는 순서에 따른 것임.
* "자격확인"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자
- 제공인력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주의사항
※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군·구(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 이용권(바우처) 자격판정은 시·군·구(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 2) 시·군·구(보건소)에서 이용권(바우처) 자격 판정을 받은 후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 3) 시·군·구(보건소) 등록기관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 협조 요청
보건복지부는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 행사를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용자 만족도 실시간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종료 시 SMS 문자가 송부되는 응답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주체:광역 시·도(위탁수행: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조사대상:서비스 이용자
- 조사시기:서비스 이용 완료 시(잔량 0원) 또는 자격 종료 시(유효기간 도과)
- 조사방법:SMS 문자 발송
- 응답방법:SMS를 통해 송부된 URL을 통해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응답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마이페이지에서도 설문 응답 가능
- 조사내용:만족도 구성 요소 핵심 사항(예시: 전문성, 친절성, 숙련도, 청렴성, 신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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