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 조기개입을 위하여 장애등록되지는 않았지만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가 예견되는 9세 미만 아동의 경우, 전문의가 작성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총 구매력(소득기준)=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 다만, 거주지에 제공기관이 없거나, 도서·벽지 지역, 이동불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방문형 제공도 가능
담당부서장애인건강과
전화번호044-202-3197
최종수정일2026년 04월 0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