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uick Menu

발달재활서비스

사업개요
목적
지원대상

총 구매력(소득기준)=바우처 지원액 + 본인부담금

장애아동 1인당 月 25만원 상당(본인부담 포함)의 바우처 제공-소득기준, 총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으로 구성된 표
소득기준 총 구매력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월 26만원 월 26만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월 24만원 2만원
차상위 계층 초과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나형) 월 22만원 4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초과 ~ 120% 이하 (라형) 월 20만원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80% 이하(마형) 월 18만원 8만원
서비스 영역
신청방법
신청방법-구분(신청및접수(읍면동), 상담 및 조사(읍면동), 대상자선정(시군구), 통지(시군구)), 주체, 내용으로 구성된 표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읍·면·동)
본인·부모 또는 가구원 등, 담당공무원
  • 신청서
상담 및 조사
(읍·면·동)
읍·면·동 담당자
  • 가구원 수
  • 소득조사
대상자 선정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 ‘행복e음’을 통해 ‘전자바우처시스템(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결과를 전송
통지
(시·군·구)
시·군·구 담당자
  • 신청자에 선정결과 통지
  • 담당부서장애인건강과

  • 전화번호044-202-3197

  • 최종수정일2026년 04월 02일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