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사업개요
- (내용) 장애인이 건강주치의로 등록한 의사 1인을 선택하여 일반건강관리(만성질환 등) 또는 전문적 장애관리 서비스를 받는 제도
- (근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 (참여대상)
- (장애인)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인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장애인
- (주치의) 서비스유형에 따라 다음의 기관에 속한 의사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의사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기관별 연락처
-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 국립재활원 02-901-1305
-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 청구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사업개요
- (내용) 장애인이 치과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 1인을 선택하여 예방적 진료, 구강보건교육 등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받는 제도
- (근거)「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장애인 건강주치의), 시행령 제5조~제8조, 시행규칙 제7조
- (장애인)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뇌병변·정신 경증장애인
- (주치의) 치과의원 및 병원급 의료기관*의 치과의사 중 장애인 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된 치과의사
- 서비스 내용
기관별 연락처
-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 국립재활원 02-901-1305
-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 청구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