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Quick Menu

장애인 건강주치의 / 치과주치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사업개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구분(대상자, 관리범위, 대상기관, 주치의, 서비스),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로 구성된 표
구분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대상자 모든 장애유형별 중증・경증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지체・뇌병변・시각・ 지적・정신・자폐성 장애 중증장애인
관리 범위 만성질환 등 전반적 건강관리 전문적 장애 관리 일반건강관리와 주장애관리
대상 기관 의원 의원・병원・
정신병원・종합병원・ 일부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 제외)
의원
주치의 의사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주장애 유형별 전문의
서비스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중간점검 중간점검 중간점검
교육・상담 교육・상담 교육・상담
환자관리 환자관리 환자관리
방문진료,방문간호 방문진료,방문간호 방문진료,방문간호
검진바우처 - 검진바우처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또는 발달장애인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기관별 연락처
  •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 국립재활원 02-901-1305
  •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 청구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장애인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사업개요
기관별 연락처
  • 주치의 교육 및 이수증 발급 관련 : 국립재활원 02-901-1305
  • 주치의 등록 및 이용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서비스 내용 및 수가, 진료비 청구 등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 담당부서장애인건강과

  • 전화번호044-202-3192

  • 최종수정일2024년 05월 21일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